주택도시기금에서는 일반적으로 버팀목, 신혼부부, 청년으로 나누어 전세자금 상품이 있습니다.
그중 일반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정리해 볼게요.
▶주택전세자금대출 종류
1.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청년 등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 무주택자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결혼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3. 청년전세자금대출 - 나이 만 19세~만 34 이하에 해당하는 자.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1. 주택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민법상의 성년 세대주
3. 세대원과 세대주 전원 무주택자\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면적
1. 전용면적 85㎡이하
(만 25세 미만 세대주 : 60㎡ 이하)
2. 주택법상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 서민과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의 소득 조건
1. 부부 소득 모두 합산하여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2.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 원 이하
3. 2023년 기준 자산 3.61억 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 임차보증금액
1. 신혼부부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2. 자녀2 이상 가구 : 수도권 4 원, 수도 외 지역 3억 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기간
임대차 계약체결일 기준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금액
1. 일반가구 수도권 1.2억 원, 수도권 외 지역 8천만 원.
2. 자녀 2 이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3억 원,
수도권 외 지역 2억 원.
3. 신규계약 하는 경우 - 전체보증금의 70% 이내
4. 갱신계약 하는 경우 - 증액 후 보증금의 70% 이내
5. 신혼가구 자녀 2 이상의 경우- 보증금의 80%
6. 한도금액과 비율 중에 적은 금액으로 신청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필요서류
1. 임대차체결계약서
2. 보증금 5% 이상 지급된 임대인 측 발행 영수증
3. 근로소득원천징수
4. 급여입금내역서
5. 건강보험자격확인서
6. 주민등록초본
7. 주민등록등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기준
1. 임차보증금에 따라 연 1.8%~2.4%
2. 2자녀 & 다자녀 등 우대 적용
3. 2년 4회까지 연장 가능. 10년까지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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