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내야 하나요?
네! 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면 국세청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자가 옵니다.
이는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보내는 일괄문자라서 "근로자 고용이 있는 경우" 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간이, 일반)를 등록하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단 '소득활동'으로 간주됩니다.
국민연금에 따로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의무적으로 가입 처리가 됩니다.
이제 막 개업하신 사장님들, 장사시작하신 사장님들, 사업을 해볼까 하시는 분들걱정 많으시죠?
간이사업자에, 충분한 매출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연금을 내야 하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사고나 사망, 나이가 들었거나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혹은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 수입이 있는 모든 사람의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 공식적으로 납부해야만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다만, 현재 상태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납부 유예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에 따라 금액이 책정됩니다.
(월 소득액의 9%, 소득금액 기준 월평균)
수익이 거의 없는 사업자 분들이나 최근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분이 없으므로
국민연금 공단에서 6개월 납부유예기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하는 방법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전화하기
- 본인확인 후 주민번호 입력한 후 #버튼 누르기
- 상담원과 통화 시 개인사업자 납부유예 신청하기
- 본인 관할 지역 본부를 안내받고 그 해당 담당자와 통화
- 가능 여부 확인하기 - 주민번호 조회
-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 확인서 작성하여 팩스 전송
(주민번호, 이름, 주소, 연락처, 날짜, 납부유예 사유, 서명)
▶ 국민연금 납부유예 인정 조건
- 소득 없음.
- 근로자 고용이 없는 1인 사업자
※ 지역가입자로 개업 초기여서 매출이 없는 경우 6개월 유예 가능.
2023년 사업소득에 대한 분은 2024년 1월에 신고하여 반영.
▶ 납부유예를 신청하지 않고 미납할 경우
- 연체료 즉시 발생
- 미납 금액 200만 원 이상일 경우 통장 압류
▶ 6개월 납부유예 종료 후
- 소득이 없다면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자에게 증명하기. 재유예 가능.
- 통지서를 받은 후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라 매출이 적으신 분,
간이사업자분들은 국민연금 납부 통지서를 받으면 부담스러울 겁니다.
아직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으신 분은 1355에 전화 후, 관할 담당 부서 통해서 자신의 소득 상황을 설명하시고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하셔서 지출 비용을 줄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득 증빙 서류나 부가세 신고자료 서류 첨부하시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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